한진 이명희, 재판부에 감형 요청…집유 확정된 조현아

등록 2019.09.24 15:43:35 수정 2019.09.24 16:53:39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없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집유 2년 확정

 

[FETV=김현호 기자]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했다.

 

이명희씨에 대한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항소심이 24일 열렸다. 이씨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양형 검토를 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변호인 측은 또 “이씨가 횡령을 통해 가사도우미 월급을 줬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한진그룹 관계자들에게 가사도우미를 요청할 때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며 조직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심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받았다.

 

한편, 이씨와 함께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이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명희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음달 22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호 기자 jojolove7817@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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