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도 파기환송…"뇌물혐의 추가 유죄"

등록 2019.08.29 14:53:23 수정 2019.08.29 14:54:25

[FETV=김윤섭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국정농단 최종심에서 "경영권 승계의 현안이 있었던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였고 말 3마리의 뇌물 혐의도 인정된다”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김윤섭 기자 dbstjq6634@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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