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법인대출 만기 연기도 이젠 비대면으로"

등록 2019.08.01 16:47:36 수정 2019.08.01 16:47:58

 

[FETV=정해균 기자] 신한은행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모바일과 인터넷뱅킹으로 법인대출 만기를 연기할 수 있는 '법인대출 비대면 연기약정 서비스'를 시중은행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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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가 기업 인터넷뱅킹에서 대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약정에 동의만 하면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연대보증인 또는 담보제공자가 있는 경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쏠(SOL)'에서 온라인 약정서를 작성하면 된다. 매년 법인대출 만기를 늘리기 위해 영업점을 방문했던 대표이사와 관련 고객들이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돼 법인고객들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9월 개인사업자 대출 연기 무방문 프로세스를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에 법인고객까지 비대면 업무를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앞으로 새로운 법인대출에 대해서도 비대면 업무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법인고객의 업무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객중심 관점에서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해균 기자 chung.9223@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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