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중기중앙회와 '노란우산공제' 업무협약 체결

등록 2019.07.30 16:10:07 수정 2019.07.30 16:10:17

 

[FETV=유길연 기자] Sh수협은행은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노란우산공제 청약가입 업무제휴’를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일반고객은 물론, 수산·어업분야에 종사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수협은행의 전국 133개 영업점에서 노란우산공제에 손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간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연 복리이자 적용 ▲납부부금 내 대출가능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적상품이다.

 

수협은행 박석주 부행장은 “노란우산공제가 은행 고객과 수산·어업분야 종사자들의 노후 불안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제보험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입고객에 대한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유길연 기자 gilyeonyoo@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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