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사회초년생‧연금수령자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등록 2019.06.21 14:06:30 수정 2019.06.21 14:09:22

 

[FETV=오세정 기자] KEB 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퇴직연금 중 개인형퇴직연금(IRP)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에 대한 수수료를 기존 대비 대폭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만 19~34세 IRP 가입고객에 대한 수수료를 70% 내리고 만 55세 이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면 수수료를 최대 80%까지 인하한다.

 

이미 적용되는 장기가입 할인율(가입 후 2년차 10%, 3년차 12%, 4년차 이후 15%)까지 감안하면 청년가입 손님의 경우 최대 85%, 만기 연금수령 손님의 경우 최대 95%까지 수수료 할인을 누리게 된다고 하나은행은 설명했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 그 해 청구된 수수료 자체를 일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DC형의 경우는 자산관리 수수료율도 일괄 0.02% 인하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절반으로 깎는다.

 

차주필 하나은행 연금사업단장은 “최적화된 연금자산관리는 장기간 축적된 역량과 노하우를 통해서만 실행이 가능하다”며 “수수료 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시스템 측면에서도 ‘손님 행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정 기자 oceans.21@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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