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추가 발견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 12억원 물린다

등록 2019.05.14 12:30:45 수정 2019.05.14 12:32:11

 

[FETV=정해균 기자] 금융당국이 추가로 발견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12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 정례회의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 보유 증권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안건을 상정·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여러 증권사에 10개 안팎으로 개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차명계좌는 경찰이 이 회장의 서울 한남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들 차명계좌에 부과될 과징금은 12억원 상당으로, 금융위가 의결하면 증권사들이 과징금을 내고, 이를 이 회장 측에 구상권을 행사해 충당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이 회장 측에 이들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라고 통보할 방침입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수사에서 드러난 4개 증권사, 27개 차명계좌에 대해 지난해 4월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했다.

 

 

 



정해균 기자 chung.9223@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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