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아시아나 1.6조원 긴급지원에 "이젠 살았다"…경영 안정화·몸집 축소 등 총력전

등록 2019.04.23 17:37:24 수정 2019.04.23 22:32:13

산은 1조6천억원 유동성 공급·연내 매각 계획 밝혀
사할린 등 탑승률 낮은 노선 정리 속도…인력조정 '불가피'

[FETV=김윤섭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1조6000억원의 자금 수혈을 받으며 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또 아시아나는 자구안에서 약속한 비수익 노선 3개를 먼저 정리하며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아시아나는 23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채권단이 마련한 1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는 "채권단의 신속한 자금지원 결정으로 시장의 신뢰를 조기에 회복하고 자금조달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매각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금호산업과 협조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자금은 기존의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채권단에 요청한 5000억원의 3배 규모다. 시장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지원안이 나온 것은 정부가 아시아나의 정상화를 앞당겨 매각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은행은 "아시아나는 당면한 유동성 위기만 넘기면 된다고 여겼지만 예비적으로 충분한 자금을 갖고 있는 게 매각에 유리하다고 생각했고 안정성이나 집중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는 3조7000억원인데 1년내에 갚아야 할 단기차입금이 1조2000억원에 달한다. 금호그룹측이 요청한 5000억원으로는 차입금을 상환하기에 역부족일 수 밖에 없다.

 

채권단이 인수키로 한 5000억원의 영구채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일정 이자만을 지급하는 채권으로 자본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650%에 이르는 아시아나의 부채비율도 크게 낮아져 재무구조도 개선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도 "이번 아시아나항공 사태의 핵심은 신뢰였다"면서 "감사의견 논란에 따른 신뢰 훼손이 사태의 시작이었고 신뢰할 만한 자구안 마련이 문제해결의 기초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영구채 인수를 제외한 1조1000억원은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모두 투입할 필요가 없어 채권단의 자금부담이 크지 않다. 산업은행은 “자체 신용에 의한 자금 조달시까지 필요한 예비적 지원이다”며 “M&A가 이뤄질 때까지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항공기 운항 차질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채권단의 자금지원은 연내 완료할 계획인 매각작업의 안전판 역할도 할 전망이다. M&A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발생할 지 모르는 자금 경색에 대비할 충분한 실탄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로서 아시아나로서는 자구안에서 약속한 구조조정 목표를 빠르게 달성해야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이에 아시아나는 지원안이 나온 23일 앞서 예고한 비수익 노선 구조조정안을 예상보다 빠르게 이날 발표했다.

 

오는 9월엔 인천~하바로프스크와 인천~사할린 노선을, 10월 말에는 인천~시카고 노선에 대한 운휴를 시행한다. 2020년 이후의 노선 구조개선 계획은 매각주간사와 채권단과의 협조로 신중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시아나가 채권단에 제시한 자구안에는 비수익 노선 정리 외에도 기재 축소(보유 항공기 정리 등), 인력 생산성 제고 등이 담겼다. 아시아나는 이 같은 '3대 중점과제'를 관할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단 노선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항공기 등 자산매각도 따라온다.

 

문제는 인력 구조조정의 방식이다. 아시아나는 자구안에선 '인력 생산성 제고', 회사 내부 쇄신책에선 '조직개편'이라는 표현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암시했다. 다만 아시아나 측은 "인위적인 인력 축소는 없을 것"이라며 "희망휴직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아시아나는 LCC(저비용항공사)의 대거 등장으로 2013년 영업손실을 보는 등 경영실적이 악화되자 2015년 비상경영 선포로 3년간의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아시아나는 고용불안을 막기 위해 이 기간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3년이란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에도 무급 희망휴직.과 함께 희망퇴직 제도를 운영했던 만큼 이번에도 일부 감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윤섭 기자 dbstjq6634@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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