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2대주주가 주주제안도 못 하는 현실에 깊은 무력감 느껴"

등록 2019.03.22 14:07:42 수정 2019.03.22 14:08:00

'한진칼 주총 주주제안 자격 없다' 법원 결정에 유감 표명

 

[FETV=김윤섭 기자]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22일 주주제안 안건을 한진칼의 주주총회에 상정할 수 없게 된 것과 관련해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이날 KCGI는 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토종펀드로 한진그룹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염원을 갖고 지금까지 왔으나 거대 재벌의 힘 앞에서 주주제안조차도 할 수 없는 현실에 무력감을 느낀다"며 "한진그룹의 신속한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정상화를 기대한 주주, 직원, 고객 뜻에 부응하지 못하게 된 점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25부는 한진칼이 그레이스홀딩스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KCGI는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 12.8%를 갖고 있다.

 

 

한진그룹 측은 주주제안을 하려면 갖춰야 하는 상법 542조의 '지분 6개월 보유' 규정을 KCGI 측이 충족하지 못해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KCGI는 "이번 판결로 KCGI는 12.8%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임에도 사외이사 한 명조차 추천할 수 없게 됐다"며 "이번 주주제안 과정에서 대주주 이익을 위해 회사 비용을 낭비하는 후진적 지배구조와 법 제도의 문제점도 경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주총에서 KCGI의 주주제안 안건을 통한 효과적인 견제와 감시는 어려워졌다"며 "주총에서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 동료 연기금, 기관, 소액주주들이 노력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윤섭 기자 dbstjq6634@fetv.co.kr
Copyright @FETV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FETV | 법인명: ㈜뉴스컴퍼니 | 등록및발행일: 2011.03.22 | 등록번호: 서울,아01559 | 발행인·편집인: 김대종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9 레이즈빌딩 5층 | 전화: 02-2070-8316 | 팩스: 02-2070-8318 Copyright @FETV. All right reserved. FE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