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정부의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20만5000가구다. 2018~2022년까지 총104만 5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정부가 2017년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을 실현하기 올 계획을 발표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7일 ‘2019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임대주택 유형 통합 추진
눈에 띄는 점은 신규 건설형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기로 했다. 현재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공공임대·장기전세 등 유형에 따라 입주자격과 임대료 기준이 제각각이다. 국토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올 9월 평형별 공급비율과 임대료 기준 등을 유형통합하고 2020년까지 대상자들을 한 단지에 입주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유형별 통합을 위해 주거비·물가지수를 고려해 임대료 증액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6월 종합부동산세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임대료 증액규제와 세제혜택을 연계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9월까지 평형별 공급비율과 임대료 기준 등을 마련해 내년에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는 2∼3곳의 선도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실행이 된다면 같은 동에 서로 소득기준이나 임대료 수준이 다른 유형의 수혜자가 같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주거 취약계층 지원 강화
국토부는 신혼부부를 위해 임대주택 4만6000가구를 공급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신혼희망타운 1만호를 착공하고 3월 안에 신혼부부 특화 국민임대 6000호 입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청년들을 위한 대책도 발표됐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5만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기숙사형 청년주택(1000가구)과 희망상가(80호)가 포함된 것이다. 국토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와 대학이 협업해 학교 인근의 주택을 매입·임차한다고 전했다. 또 10년 동안 시세의 50~80%로 적용되는 희망상가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중기 근로자 전용주택 도입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문턱제거, 비상연락장치 등 서비스를 갖춘 고령자복지주택 1000가구도 공급될 예정이다. 노인 건강을 위해 의료서비스와 스마트헬스케어주택 기술도 개발된다.
저소득층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도 공급된다. 주택뿐만 아니라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도 기존 2개월에서 7일로 단축하고 주거급여 소득기준과 급여 상한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임차인·실소유자 보호 강화
국토부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등록 시스템 정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준수여부를 상시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및 모바일·인터넷가입 활성화를 통해 반환보증에 대한 임차인의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더불어 ‘빈집 활용 플랫폼’을 실시해 빈집과 수요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현재 각 지자체의 관리 방식이 달라 예비 입주자는 입주 시기 예측이 어려웠다. 국토부는 이를 보완하기위해 대기자 명부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스템이 적용된다면 분기별로 한번만 예비입주자가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되면 1년 내 입주가 가능해진다.
실소유자에게는 정비업자의 이권 선점을 막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비리를 근절을 위해 조합 설립 후 정비업자 재선정 및 정비업자의 대금 대여를 제한한다. 수주 비리를 막기 위해 반복되는 업체는 영구 배제하는 처벌도 강화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