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의혹' 난타전...KCGI "확인했다" vs 한진 "아니다"

등록 2019.03.06 15:49:03 수정 2019.03.06 15:55:48

KCGI, 한진칼에 지분 3.8% 조성 과정 해명 요구
양 측, 주주자격 법정싸움…3월 주총 표대결 포석

 

[FETV=김윤섭 기자] 한진그룹이 6일 KCGI가 주장한 차명주식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KCGI는 6일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한진칼 주주명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직원 2명과 대한항공 자가보험 및 대한항공사우회 등 단체 명의로 된 지분 224만1629주(3.8%)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KCGI는 "대한항공이 해당 단체 운영자금을 일부 출연했거나 대한항공 특정 직책 임직원을 통해 (단체)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면 이는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을 통해 해당 단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및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관련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이 (해당 단체에) 자금지원을 했거나 운영진 선정에 관여했을 경우 자본시장법과 공정거래법상 신고를 즉시 이행하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6개월간은 해당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별도의 입장 자료를 통해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한진그룹은 입장자료에서 “한진칼의 주주 3명(대한항공 자가보험, 대한항공 사우회, 대한항공 우리사주조합)은 대한항공 본사 주소로 기재된 주식 224만1629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한진칼 특수관계인의 차명 주식이 아니다” 라며 “이 주식은 한진칼 설립 당시, 2013년 8월 대한항공 인적분할 과정에서 대한항공 주식이 한진칼 주식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전했다.

 

한진그룹은 이어“이 주식의 명의자는 대한항공 직원 또는 직원 자치조직을 대표하여 한진칼 해당 주식을 관리하고 있을뿐 한진칼과 한진칼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식에 대해 일체 관여한 바 없으며, 관여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KCGI와 한진칼의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양측의 팽팽한 기싸움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윤섭 기자 dbstjq6634@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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