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KCGI측 의안상정 가처분 인용 결정 항고한다”

등록 2019.03.06 09:25:47 수정 2019.03.06 09:26:00

법원 “이사 보수한도 총액,계열사 임원 겸임 보수한도 등도 안건 포함해야”

 

[FETV=김윤섭 기자] 한진칼이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측이 제기한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에 항고했다.

 

한진칼은 “그레이스홀딩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으로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6일 공시했다.

 

앞서 법원은 그레이스홀딩스가 요구한 안건 가운데 김칠규 회계사의 감사 선임과 조재호 서울대 경영대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의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시 조재호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건을 올해 정기주총 의안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법원은 이사 보수한도 총액을 기존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줄이고 계열사 임원 겸임 시 보수한도를 5억원으로 제한하는 안건과 감사 보수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하는 안건도 정기주총 안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KCGI는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 10.81%를 갖고 있다.



김윤섭 기자 dbstjq6634@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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