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1심서 승소,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취소'

등록 2026.04.09 18:21:31

9일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
100만원 미만 거래 관련 규정 부족

[FETV=이건혁 기자] 두나무가 FIU(금융정보분석원)과의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두나무가 FIU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진행했다. 법원은 두나무의 승소로 판단했다.

 

 

법원은 10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는 규정이 분명하지만 100만원 미만 거래는 구체적이지 않다고 봤다. 두나무가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FIU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2월 FIU는 두나무와 직원들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며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당시 FIU는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며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두나무는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해 3월이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건혁 기자 geon-siri@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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