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임종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 등을 포함한 제재안을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해킹 사고로 약 297만명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따른 조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영업정지·과징금·인적제재 등이 담긴 중징계안을 롯데카드 측에 사전 통지했다.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부의할 예정이며 롯데카드의 소명 절차를 거친 뒤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제재가 확정된다.

앞서 지난해 8월 롯데카드의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이 해킹되면서 로그 파일에 기록된 이용자 약 297만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됐다. 이 가운데 약 45만명의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당국은 각각 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과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금융당국은 개인신용정보 유출과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11일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롯데카드에 약 96억원의 과징금과 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영업정지 기간 4.5개월은 과거 2014년 고객정보 유출 사고 당시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에 부과된 3개월 대비 강화된 수준이다. 반복 위반 요소가 반영되며 제재 기간이 50% 가중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롯데카드는 신규 카드 회원 모집과 마케팅·프로모션 활동이 제한된다. 신규 카드 발급과 카드대출 취급, 기존 대출 고객의 한도 증액도 중단될 전망이다. 다만 기존 고객의 카드 결제와 한도 내 대출 이용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