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승용차 2·5부제 병행 운영

등록 2026.04.07 17:10:06 수정 2026.04.07 17:10:25

5부제 시행 이어 8일부터 2부제 자율 참여 유도
임직원 출퇴근·업무용 차량 대상, 친환경 차량 등 예외 적용

[FETV=임종현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을 위해 승용차 2부제와 5부제를 병행 운영한다.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동참하기 위한 조치다.

 

중앙회는 지난 6일부터 차량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승용차 5부제를 시행했다. 월요일(1·6번), 화요일(2·7번), 수요일(3·8번), 목요일(4·9번), 금요일(5·0번)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오는 8일부터는 홀수·짝수일 기준 승용차 2부제도 추가로 운영한다. 홀수일에는 끝자리 홀수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 운행을 자율적으로 제한한다.

 

적용 대상은 중앙회 임직원의 출퇴근 차량과 업무용 차량이다. 장애인 차량과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임직원이 일상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종현 기자 jhyun9309@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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