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이건혁 기자] 키움증권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임기와 재임기간 관련 정관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엄주성 대표의 연임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경영 연속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석되는 이번 정비는 실적 개선세와 맞물려 의미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26일 오전 정기 주주총회를 연다. 이번 주총에서는 배당을 비롯해 독립이사 명칭 변경, 이사회 의장 유고 시 처리 규정 개정 등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안건은 ‘이사의 임기 및 재임기간 정비’다. 키움증권은 정관 제37조의 이사 임기 관련 조항을 손질했다. 기존에는 ‘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단,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인 이사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돼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간소화했다. 연임 가능성을 보다 명확히 하는 동시에 독립이사·감사위원 연임에 대한 별도 제한을 없앤 점이 특징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의 연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비라는 해석도 나온다. 엄 대표는 2024년 1월 대표이사로 선임됐으며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당시 정관은 이사의 임기를 3년 이내로 정하고 있었던 만큼 엄 대표의 임기도 3년으로 결정됐다.
여기에 정관 제37조에는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 해당 주총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덧붙였다. 독립이사의 최대 재임 기간도 5년에서 6년으로 확대됐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경영 연속성을 염두에 둔 정관 정비라는 분석이다.
키움증권은 이번 개정에 대해 “최초 임기와 연임 임기를 동일하게 개정하기 위해 규정을 재정비 하는 것”이라 공시했다.
엄 대표 선임 이후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연임의 명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엄 대표 선임 이전인 2023년 키움증권의 국내주식 일평균 시장거래대금은 23조1000억원 수준이었다. 이후 지난해에는 32조원으로 늘며 38.5% 증가했다.
지난해 수수료 손익도 1조227억원으로 2023년 5913억원 대비 42.8% 증가했다. 증시 호황에 따른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지만, 2024년 수수료 손익이 7533억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실적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다만 시장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올해도 리테일 중심 증권사로서 존재감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실적은 전반적으로 늘었지만 지난해 누적 기준 국내 주식시장 점유율은 18.0%로 집계됐다. 2023년 20.6%와 비교하면 점유율은 오히려 하락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