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주] 대한항공이 코로나19 당시 매각했던 기내식 사업을 6년 만에 다시 품었다.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KC&D)를 자회사로 편입하며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공급망 정비에도 나선 모습이다. FETV가 기내식 사업 재인수 배경과 연결 실적 효과, 아시아나항공 GGK 계약이 남긴 과제를 짚어본다. |
[FETV=손영은 기자] 대한항공은 오는 6월 1일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를 자회사로 편입하며 기내식 사업을 다시 내재화하게 된다. 관건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이후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12월 통합 항공사가 출범한다. 대한항공이 기내식 사업을 내재화한 만큼 통합 이후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과의 일원화를 통한 시너지 확보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아시아나항공은 2048년까지 기내식 공급 계약이 체결돼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스위스 기내식 기업 게이트그룹과 합작으로 게이트코메코리아(GGK)를 설립하고 2018년부터 30년간 기내식을 독점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GGK는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독점 공급하고 아시아나항공은 그 대가로 GGK의 지분 40%를 보유하게 됐다.
해당 계약은 저가 매매로 논란을 빚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약 5000억원으로 평가받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에 매각했다. 배경엔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이 있었다. 박 전 회장은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내어주는 대신 게이트그룹이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약 1600억원을 무이자로 매입하는 내용의 패키지 딜을 추진했다.
계약에 대한 법적 분쟁은 진행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게이트고메스위스(GGS)와 경영진을 상대로 기내식 사업권 저가 매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제 1심 소송절차 진행 중으로 소송가액은 10억원이다. 아시아나항공은 GGK와의 공급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지난 5월 취하해 해당 소송은 종료됐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정책적 판단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아시아나항공과 GGK 최대주주의 주주간 약정에 따르면 유책주주는 상대가 보유하고 있는 공동기업 지분 전체를 매수하거나 매도해야 한다. 계약상 중대한 위반, 청산, 파산, 법정관리 등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효되는 조항이다. 행사가격은 매도주식의 공정가치다. 계약상 중대한 위반에 아시아나항공의 책임이 있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치유되지 않는 경우 GGS는 무상으로 GGK 지분 전체를 매수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만일 아시아나항공이 유책주주가 돼 GGS의 지분을 모두 사들여야 하는 경우 지불 금액은 약 1300억원에 이른다. GGK의 지분구조는 아시아나항공이 40%, GGS가 60%다. 아시아나항공의 GGK 지분은 취득원가 기준 857억원 규모다. GGS의 지분은 취득원가 기준으로 단순 계산시 약 1286억원으로 추산된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아시아나항공과 GGS의 계약을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됐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기내식 사업 관련 계약 승계 여부 등 통합 과정에서 각 자회사 지분 정리를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직 (아시아나항공의) 계약 조건 등 정보를 알 수 없어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