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심수진 기자]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스타트업 경영권 보호 및 합리적 규제 체계 모색 간담회’에서 "규제의 목표는 숫자가 아닌 운영의 투명성에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간담회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박민규·김한규·민병덕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최성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 김윤경 인천대 교수 등이 참석해 규제 방향과 산업 영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전문가들은 시장 안정과 혁신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규제가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박민규 의원은 “혁신 성장에 중요한 입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으며 김한규 의원은 “창업자의 신뢰 보호와 시장 안정 사이의 합리적 이익 균형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안정적인 경영권과 건강한 거버넌스는 글로벌 시장 진출의 필수 요소”라며 “오늘 간담회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현장의 역동성을 살리는 접점을 찾는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대표는 “경영권이 흔들리는 틈을 타 글로벌 거대 자본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렵게 일궈온 디지털 영토를 자발적으로 내어주는 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논의 중인 규제안은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해당 규제가 헌법 제23조(재산권), 제15조(직업 및 기업 활동의 자유), 제13조(소급입법 금지)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성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는 현재 논의 중인 대주주 지분 제한(20~34%)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 대표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약 95조 원에 달하며 하루 6~7조 원이 거래되는 활발한 시장”이라며 “디지털 자산 시장은 민간 주도로 성장한 영역인데 이를 사후적 입법으로 되돌리는 것은 시장 예측 가능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이어 과거 ‘타다 금지법’ 사례를 언급하며 “합법적 서비스가 사후 입법으로 분쇄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입법이 스타트업과 투자자의 권리를 침해했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소유 구조는 비즈니스의 결과일 뿐 위험의 원인이 아니며 행위 중심 규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교수는 “미국(MiCA),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 어디에서도 인위적인 지분 상한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주요 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지분 변동 시 이를 재검증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가상자산 시장은 국경 없는 무한 경쟁 시장인데 국내 기업에만 지분 제한이라는 족쇄를 채우면 결국 해외 자본에 시장을 내주거나 우리 기업의 역차별만 심화될 것”이라며 “지분 분산은 규제의 전제가 아니라 기업 공개(IPO) 등을 통한 성장의 결과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종협 파라메타 대표는 신산업 발전 과정에서의 규제가 주는 타격을 경고했으며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투자 생태계의 법적 안정성 훼손 문제를 제기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해당 규제가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금융 주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동 주최자인 박민규 의원은 “금융당국의 지분 제한 방안이 스타트업 혁신에 역행한다는 강한 우려가 있다”며 “미래 성장 동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의원 또한 “경영권 보호와 시장 감시라는 가치가 충돌하지 않도록 합리적 규제 체계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로 보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당국의 취지와 사후적 강제 매각은 위헌적 처사라는 업계의 반발이 맞서고 있어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