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전자, 세탁기 기술 발명보상 소송 패소…사내 기준 넘어 1.8억 보상 확정

등록 2026.03.18 08:05:51 수정 2026.03.18 08:06:03

기술 적용·제품 판매에 따른 기여 인정, 다만 보상 규모 제한
법원, 보상금 청구권 → 지급 이후부터 시효 시작 판단

[FETV=이신형 기자] 삼성전자 세탁기 필터 기술을 둘러싼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이 최근 대법원 판단으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퇴직 연구원 A씨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삼성전자는 A씨에게 약 1억8433만원의 보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됐다.

 

FETV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법원은 삼성전자와 A씨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2025년 11월 특허법원이 산정한 보상금 1억8433만원과 관련 지연이자 지급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사건은 A씨가 삼성전자 재직 중 개발한 세탁기 필터 구조 관련 직무발명에서 비롯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1989년 삼성전자에 입사했다. 이후 A씨는 1998년 퇴직 전까지 세탁기용 필터, 포켓형 필터 파지구조, 이물걸름장치 커버 결합구조 등 관련 기술 개발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재직 중 완성한 10건의 직무발명을 삼성전자에 승계했고 삼성전자는 이를 특허출원해 등록받았다. 출원은 1997년 8월 이뤄졌고 등록은 1999년 7월과 2000년 5월에 걸쳐 이뤄졌다. 이후 삼성전자는 이를 기반으로 파워매직필터, 다이아몬드 필터 등을 생산해 국내외 세탁기 제품에 적용했다.

 

분쟁은 A씨 퇴사 17년 뒤 본격화됐다. A씨는 퇴사 17년이 지난 2015년 삼성전자에 직무발명 보상을 요구했고 삼성전자는 2016년 사내 직무발명 보상 기준에 따라 총 5800만원을 지급했다. 다만 A씨는 해당 기술이 제품 성능과 판매에 기여해 삼성전자가 이익을 얻었다며 보상액이 부족하다고 보고 약 3억원 규모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을 삼성전자에 제기했다.

 

2020년 1심 판결과 항소심을 거치며 보상금 지급 여부와 규모를 둘러싼 다툼이 이어졌다. 이후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졌고 2024년 대법원은 기존 판단을 파기하고 다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환송심에서는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방식·규모와 보상금 청구권 시효 적용 기준 등 크게 3가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먼저 특허법원은 세탁기 필터 기술이 실제 제품에 적용돼 판매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특정 기간 매출 증가와 직무발명 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해당 증가분은 보상금 산정에서 제외했고, 이에 따라 청구액 3억원 전부를 인정하지 않아 약 1억8433만원만 보상금으로 산정됐다.

 

두 번째 쟁점인 보상금 청구권 소멸 시효에 대해서는 먼저 삼성전자는 내부 보상 지침상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보상 지침이 A씨 퇴직 이후 바뀐 것으로 적용할 수 없고 재직 당시 시행되던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보상금 지급 절차 자체가 내부 규정상 별도로 정해져 있는 만큼 단순히 퇴직 시점이나 기술 승계 시점만으로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결국 대법원은 이러한 환송심 판단이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 12일 양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법원이 산정한 1억8433만원에 연 5~12%의 지연이자까지 지급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기업이 사내 기준으로 정리했던 부실 보상 문제가 법원 판단을 거치며 확대된 사례다. 특히 수십 년 전 개발된 기술이라도 실제 제품에 적용돼 이익이 발생했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뒤늦은 보상이 재무적, 사회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상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신형 기자 shinkun00@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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