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과징금 96억에 '안도'…신용등급 영향 제한적

등록 2026.03.13 14:00:04 수정 2026.03.13 14:01:08

과징금 최대 800억 부과 가능성 거론, 최악 피해
신평사 "회사 사업 규모·자본 대비 부담 크지 않아"

[FETV=임종현 기자] 롯데카드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9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업계에서 최대 800억원대 제재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 실제 부과액은 이에 크게 못 미쳤다. 시장에서는 평판 훼손 부담과 별개로 신용등급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롯데카드에 대해 과징금 96억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위반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전면 점검하도록 하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롯데카드는 이에 대해 "사고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위원회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라며 "법적 근거 조항 등 소명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의결서를 수령한 뒤 가능한 이의 절차를 통해 계속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번 제재가 롯데카드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과징금 규모를 고려할 때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한국신용평가도 비슷한 평가를 내놨다. 한신평은 이번 과징금 규모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최대 부과 한도(매출액의 3%)를 기준으로 당사가 추정했던 780억~800억원 수준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금액이라고 분석했다. 과징금 규모는 롯데카드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1084억원)의 약 8.8%, 총자본(3조5743억원)의 0.26% 수준에 불과해 재무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신용정보법에 따른 추가 과징금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법령상 최대 한도(50억원)를 감안하면 신용도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신용평가사 한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가 회사의 사업 규모나 자본 대비로 보면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신용평가업계는 회원 기반 회복 여부도 주요 관찰 요인으로 보고 있다. 고객정보 유출 사고 영향으로 개인 실질회원수는 사고 이전인 지난해 6월 말 807만명에서 같은 해 9월 말 771만명까지 감소했다.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말 기준 783만명(전체 개인회원수 953만명) 수준까지 회복된 상태다.

 

이는 사고 이후 롯데카드가 고객 보호 조치와 보안 강화에 적극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롯데카드는 사고 직후 '고객 피로 ZERO(제로)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표이사 주재 전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대응에 나섰다.

 

카드 재발급, 해외 거래 차단, 비밀번호 변경 등 선택적 보호조치를 상시 제공하는 등 다양한 고객 보호 조치를 시행해왔다. 그 결과 사고로 인한 부정 사용 시도나 실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카드는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편 롯데카드는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정보보호 분야에 투입해 보안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킹 시나리오를 가정해 취약점을 점검하는 전담 보안 조직을 운영하고 전체 IT 인프라를 보안 중심 구조로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임종현 기자 jhyun9309@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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