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트래커] 현대차증권, 경영진 퇴직금 규정 명시...업계 투명성 강화 흐름

등록 2026.03.13 08:00:39 수정 2026.03.13 08:01:06

사장 4배·전무 3배 등 직급별 지급률 상세 공개
주요 증권사 주총 결의 거쳐 규정 운영

[FETV=심수진 기자] 현대차증권이 26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경영진 퇴임 위로금 지급 규정'을 제정한다. 직급별 지급 배수 등 세부적인 산정 공식을 주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 특징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현대차증권은 지난 6일 공시한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퇴임 위로금 산정 방식을 명시했다. 산정 방식은 '퇴임 시 연봉 월할 금액 × 재임년수 × 지급률'이며 직급별 재임 1년당 지급 배수를 사장이상 4배, 부사장·전무 3배, 상무 2~2.5배 등으로 구체화해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기준이 되는 퇴임 시 연봉 월할 금액은 퇴임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 금액으로 산정한다. 재임 기간은 선임일로부터 실 근무 종료일까지 일할 계산하며 재임 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위로금을 지급한다. 경영진이 직위를 연임했을 경우에는 각 직위별 지급률에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을 곱한 금액을 합산해 지급하며 이러한 퇴임 위로금은 퇴직연금제도로 운영된다.

 

현금성 위로금 외의 혜택도 눈에 띈다. 현대차증권은 퇴임하는 경영진에게 산정된 퇴임 위로금·특별위로금과 별도로 여행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무 이하의 경영진이 퇴임할 경우 퇴임 시 연봉의 50%를 특별위로금으로 지급하며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영진에게도 별도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정신적, 육체적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해 퇴임하는 상병퇴임자에게는 6개월 이내의 보수에 해당하는 위로금 지급 규정도 마련됐다.

 

다만 모든 임원이 대상은 아니다. 사외이사와 전문임원, 별도의 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자는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원퇴임 등 특정 사유로 퇴임할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률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현대차증권의 이번 조치는 주주를 위한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비슷한 사례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역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사회 결의로 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집행하며 관련 내역은 연차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퇴직금 지급 관련해서는 변경된 것이 없으며 임원 직급체계에 따른 지급률을 명확히해 보수체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현대차증권은 이번 주총에서 상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이사회 구성과 투표 방식에도 변화를 준다.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거나 보선할 때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배제 조항을 정관에서 전면 삭제한다. 이외에도 원격 결의가 가능한 전자주주총회 개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정관 내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안건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심수진 기자 fetvssj@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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