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5G사업 관련 갑질 의혹 부인…"공장 이전 강요·법 위반 사실 무근"

등록 2026.03.04 17:36:44 수정 2026.03.04 17:39:45

[FETV=이신형 기자] 삼성전자가 4일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을 벌이면서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신고 내용을 전면적으로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미국 현지에서 하도급업체 A사를 대상으로 부당한 위탁 중단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지난해 말 관련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A사는 한국의 한 중소 케이블 공급업체가 미국에 세운 법인이다.

 

 

가장 큰 쟁점은 삼성전자가 A사의 공장 이전을 강요했다는 부분이다. 2019년 당시 A사를 미국 5G 사업 통신장비에 쓰이는 케이블 1차 공급업체로 승인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5G 사업 수요가 늘어나자 사실상 납기 단축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A사는 2021년 초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공장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로 이전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기사에 언급된 A사와 거래하며 공장 이전을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업체에서 케이블을 구매하기 때문에 A사에 공장 이전을 강요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A사에 설비 투자 요구를 한 적도 전혀 없고 계약 체결에 앞서 품질 기준에 따른 평가를 진행했으며 A사가 스스로 판단해 공장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단행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2021년 6월 ‘버라이즌이 5G 장비에 쓰이는 케이블 종류를 바꿨다’고 통보하며 발주 물량을 점차 줄임에 따라 A사 발주 물량이 공장 이전 직전인 2020년 하반기 520만달러 수준에서 2022년 하반기 56만달러 수준으로 90% 가까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2023년 4월 발주가 중단됐고, A사 미국 법인은 경영난을 겪다가 같은 해 12월 파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삼성전자는 "A사 발주 물량이 감소한 것은 고객사로부터 주문이 없었기 때문일 뿐 부당한 위탁 취소가 아니다"라며 "삼성전자는 발주 물량 전체에 대한 대금 지급도 모두 완료했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법령 준수와 협력 회사와의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법 위반 사실은 전혀 없었다"며 "A사 측 주장은 자사 입장에 기반한 일방적 논리일 뿐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 아래는 삼성전자 입장문 전문이다

삼성전자는 법령 준수와 협력회사와의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으며, 

법 위반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삼성전자는 특히 기사에 언급된 A사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공장 이전을 강요한 사실이 없습니다 .

 

삼성전자는 다양한 업체에서 케이블을 구매하기 때문에 A사에 공장 이전을 강요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A사는 삼성전자의 요구에 따라 미국 공장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고 주장하지만, 

삼성전자는 A사에 설비 투자 요구를 한 적도 전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계약 체결에 앞서 품질 기준에 따른 평가를 진행했고, 

A사가 스스로 판단해 공장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단행한 것입니다.

 

A사에 대한 발주 물량이 감소한 것은 고객사로부터 주문이 없었기 때문일 뿐, 부당한 위탁 취소가 아닙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발주 물량 전체에 대한 대금 지급도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신형 기자 shinkun00@fetv.co.kr
Copyright @FETV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FETV | 법인명: ㈜뉴스컴퍼니 | 등록및발행일: 2011.03.22 | 등록번호: 서울,아01559 | 발행인·편집인: 김대종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9 레이즈빌딩 5층 | 전화: 02-2070-8316 | 팩스: 02-2070-8318 Copyright @FETV. All right reserved. FE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