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결제 점검-㈜LG] 전자·에너지 계열 '현금·신속'…헬로비전 초과지급 '옥에 티'

등록 2026.03.05 08:00:32 수정 2026.03.05 08:56:36

㈜LG 상장 11社, 현금성 결제율 100% 기록
LG헬로비전, 수급사업자와 협의로 초과지급 발생

[편집자 주]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공정한 거래와 상생은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지난해 각 산업에서 연이어 발생한 산재로 협력업체 안전 관리를 비롯한 거래 전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FETV가 하도급법 공시를 통해 산업계 전반의 하도급 대금 결제 실태를 짚어봤다.

 

[FETV=이신형 기자] 최근 LG그룹의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자·에너지 계열사를 중심으로 신속·현금 지급 관행이 뚜렷하게 확인됐다. 다만 일부 계열사에서는 장기 지급 비중이 높고 초과 지급 사례도 확인되면서 신속 지급이라는 법적 취지 측면에서 아쉬웠다는 평가다.

 

지난해 3분기 ㈜LG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LG그룹 상장 계열사는 지주회사 ㈜LG를 포함해 12개사다. 이 가운데 하도급 거래가 없어 공시 내역이 없는 ㈜LG를 제외하면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등 총등 총 11개사가 분석 대상에 포함됐다.

 

지급 규모 측면에서는 전자 부문 주력 계열사인 LG전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LG전자는 2025년 하반기 기준 1조7525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다. LG전자 다음으로는 IT 솔루션·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LG CNS가 9438억원, 전자 부품 사업을 담당하는 LG이노텍이 4280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며 뒤를 이었다.

 

 

현금 결제 측면에서는 LG그룹의 경우 전사가 100% 현금성 결제율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을 보였다. 현금 결제 비중 역시 70.54%를 기록한 LG그룹 광고 대행사인 HS애드와 24.36%를 기록한 코스닥 상장 로봇기업 로보스타를 제외하면 LG전자,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 주요 계열사에서 100%에 가까운 현금 결제율을 보였다. 이러한 현금 위주 결제 구조는 지난해 상반기 대금 지급에서도 발견되는 구조로 LG그룹의 경우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현금 지급 관행이 자리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급 속도 측면에서도 전자와 에너지 부문 계열사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을 보였다. LG전자는 가장 많은 협력사 대금 지급 규모에도 전체 하도급 대금을 10일 이내의 단기간에 지급했다. LG이노텍도 10일 이내 지급 비중이 각각 91.25%를 기록했고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 역시 각각 94.06%와 83.5%의 대금 지급을 10일 이내 단기간에 지급해 신속 지급 관행이 확인됐다.

 

이러한 전자·에너지 부문의 신속 지급은 공급망 특성과도 연결된다. 부품 공급망과 생산 일정 관리가 중요한 업계 특성 상 협력사 거래 안정성이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하도급 결제 지연이 발생할 경우 생산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부 계열사에서는 아쉬운 결제 속도가 확인됐다. 로보스타는 31~60일 사이의 장기 지급 비중이 75.64%로 그룹 내 가장 높았다. 광고대행사인 HS애드 역시 31~60일 사이의 지급 비중이 35.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기존 타 전자·에너지 계열사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늦은 결제 구조다.

 

특히 통신 부문 계열사인 LG헬로비전의 경우 법정 지급 기간인 60일을 초과한 지급이 0.28%발생했고 HS애드는 지난 반기에 이어 또 다시 0.02%의 60일 초과 지급이 발생했다.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르면 대금 지급이 60일을 넘길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에 LG헬로비전은 해당 지연 지급에 대해 “수급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른 지연지급으로 초과지급이 발생했다”며 “지연이자 지급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HS애드 역시 “협력사 계좌등록 지연 세금계산서 승인 지연 수령증명서 착오 발급 등으로 일부 초과 지급이 발생했다”며 해당 지급에 대해 “목적물인도일의 변경 등에 따라 60일 이내 지급건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협력사 의견 반영 기구인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역시 일부 편차가 확인됐다. LG화학, LG CNS,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등은 11곳은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 운영중이었임을 공시했다. 반면 LG전자, LG이노텍, LG헬로비전 등 4곳은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지 않아 협력사 소통과 분쟁 관리 체계에서는 다소 미흡했다.

 

종합해보면 LG그룹의 하도급 결제 구조는 전자·IT와 에너지 부문 계열사를 중심으로 현금 기반의 신속 지급 체계가 자리 잡았다. 다만 로보스타의 장기 지급 비중 확대와 HS애드, LG헬로비전의 초과 지급 사례 등 일부 계열사에서는 결제 관리 체계의 미흡한 지점도 확인됐다. 시장에서는 그룹 전반의 우수한 결제 관행 속에서도 계열사별 지급 구조 편차를 줄이는 관리가 향후 과제로 남았다는 평가다.



이신형 기자 shinkun00@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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