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기영 기자] 중소형 손해보험사인 하나손해보험과 NH농협손해보험이 보험계약자에게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험약관과 달리 보험료를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 하나손보에 과태료 3360만원, 농협손보에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하는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하나손보는 보험계약 체결 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특히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중요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해당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손보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해피콜 실시 대상 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모집인 등의 전화번호로 해피콜을 실시해 중요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농협손보는 보험료 납입 면제 업무와 특별약관 소멸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
농협손보 상품 11종의 보험약관에는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도록 기재돼 있다. 또 상품 7종의 보험약관에는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손해 보상의 원인이 생긴 시점부터 특약이 소멸된다고 기재돼 있다.
하지만 농협손보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보험계약 36건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고 총 2570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수령했다.
2020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는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계약 7건에 대해 특약 소멸 처리를 하지 않아 보험료 총 120만원을 더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