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토피아, 5일 정리매매 개시…매매거래정지 해제

등록 2026.03.03 17:13:36 수정 2026.03.04 10:34:06

[FETV=이건혁 기자] 세토피아 주권 매매거래정지가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를 이유로 해제된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세토피아 보통주는 5일부터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사유는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다. 

세토피아의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의견 거절(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로 명시됐다. 정리매매기간은 5일부터 13일까지이며 상장폐지일은 16일이다.

 

앞서 지난해 4월 세토피아는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 관련 개선기간이 종료됐고 2024사업연도에도 감사의견 비적정 관련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세토피아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8월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건혁 기자 geon-siri@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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