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금감원 2급’ 고문 영입 노림수는

등록 2026.02.23 08:00:29 수정 2026.02.23 08:01:02

최근 1년 '금감원→은행권' 취업심사 사례, 2025년 3월 3건
경영고문으로 합류, 은행 전반적 자문 역할 수행 예정

[FETV=권현원 기자] 토스뱅크가 금융감독원 직원 2급 출신의 인물을 경영고문으로 영입한다. 해당 인물은 토스뱅크로의 취업을 위한 인사혁신처 심사에서도 취업가능 결과를 받았다. 토스뱅크에 합류해서는 은행 경영 전반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인뱅 취업심사 사례, 2024년 10월 카카오뱅크 이후 처음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자 82명 중 은행권 취업을 위해 심사를 받은 인원은 총 2명이었다.

 

심사 대상자 2명의 퇴직 당시 소속은 국방부와 금융감독원으로 국방부 소속 대상자의 퇴직 당시 직위(직급)은 해군 대령, 금융감독원 소속 대상자의 직위(직급)은 직원2급이었다. 퇴직일은 지난해 12월, 취업(예정)일자는 올해 2월이다.

 

 

이 중 토스뱅크로 이동하기 위해 심사를 받은 1명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취업가능’ 결과를 받았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은 취업제한 여부 심사에 따른 취업가능, 취업제한과 취업승인 심사에 따른 취업승인, 취업불승인으로 나뉜다. 취업가능의 경우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내려지는 결과다.

 

최근 1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금융감독원에서 은행권 취업을 위해 심사를 받은 사례는 지난해 3월 3건이 있었다. 대상자 3명의 취업(예정) 업체(직위)는 모아저축은행(사외이사), 경남은행(상무), 부산은행(상무)이었다.

 

취업(예정) 업체의 범위를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좁혀보면 이번 토스뱅크 사례를 제외한 가장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으로의 취업심사 사례는 자료 발표일 기준 2024년 10월 카카오뱅크에서 이었다. 당시 금융감독원 직원3급 인원은 카카오뱅크 대외협력본부장으로 합류하기 위해 취업심사를 받았다. 결과는 취업가능이었다.

 

이보다 앞선 2024년 2월에는 금융감독원 직원4급 인원이 케이뱅크 차장으로 취업하기 위해 심사를 받았다. 결과는 토스뱅크·카카오뱅크와 같이 취업가능이었다.

 

◇리스크관리·내부통제 강화 등 경영상 과제 산적

 

토스뱅크 취업을 위해 심사를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2급 출신 인원은 토스뱅크에서 경영고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은행이 각종 거시·미시적인 이슈에 대해 대응해야 할 부분에 대해 전반적인 자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리스크관리, 연체율 등 각종 지표 관리 측면에서 경영상 도움을 주기 위해 오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토스뱅크는 현재 각종 경영상의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올해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출시를 앞두고 있어 충분한 리스크관리 역량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토스뱅크는 내부통제와 관련한 부담 요인도 남아있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토스뱅크는 종합 ‘미흡’ 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매년 금융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실태평가 2주기(2024~2026년)부터는 기본적인 내부통제체계 마련에 더해 소비자보호 체계의 실질적 작동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CCO 권한 및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인력 규모·성과평가체계(KPI) 등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집중 점검했다.

 

구체적으로 토스뱅크는 계량부문 평가 2개 항목, 비계량부문 평가 6개 항목 중 비계량부문 평가에서 전반적으로 미흡하는 점을 지적받았다. 비계량부문에 속해 있는 내부통제체계 관련 항목에서도 ‘미흡’ 등급을 받았다. 비계량부문 3번째 항목에서는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평가받는다.

 

경영고문의 자문 범위에 내부통제 역시 포함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은행 안에 컴플라이언스 조직이 있기 때문에 내부통제 쪽도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권현원 기자 hwkwon526@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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