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90208/art_15508002732463_66f23f.jpg)
[FETV=김윤섭 기자] KCGI가 자신들이 한진칼에 주주제안을 할 자격이 없다는 한진칼의 입장 표명이 위법행위라며 반격에 나섰다.
KCGI는 22일 특수목적회사인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자신의 주주제안이 상법상 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주가 상법상 일반규정이 요구하는 요건과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요구하는 요건 중 어느 쪽이든 자신이 충족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KCGI는 이날 한진칼 이사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한진칼 이사회가 KCGI측의 주주제안 상정을 적극 검토할 것도 촉구했다. 앞서 20일 한진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KCGI가 한진칼의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하지 않았다며이는 상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발표한 바 있다.
KCGI는 자신의 주주권 행사 권한을 부정한 한진칼의 행위가 이사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KCGI는 “한진칼이 주주제안에 대해 이사회 논의도 이뤄지기 전 회사가 일방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주주총회 안건 상정과 관련한 이사회의 권한과 개별 이사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한진칼 이사들이 논의해 회사의 위법행위를 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KCGI는 한진칼의 입장문에 이사회의 객관적 판단을 저해하는 오류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KCGI는 “한진칼이 입장문에서 언급한 '삼성물산-엘리엇 사건'은 주주제안 관련 사건이 아니며, 당시 삼성물산 이사회는 주식보유기간이 6개월 미만이던 엘리엇의 주주제안 안건을 2015년 7월 17일 임시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올려 주주들의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진칼은 주주제안에 대한 삼성물산 이사회의 조치에 관해서는 진실을 숨긴 채 마치 엘리엇의 주주제안 의안 상정이 거부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입장문을 언론을 통해 대외적으로 유포해 한진칼의 대외적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며 “이사회에서 해당 관련자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삼성물산 이사회의 선례를 참고해 KCGI의 주주제안을 검토할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