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협회, 국토부에 'HUG 인정 감정평가 제도' 개선 건의

등록 2026.01.22 17:43:16 수정 2026.01.22 17:43:25

[FETV=박원일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해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시 적용되는 'HUG 인정 감정평가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와 HUG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2023년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심사기준을 강화하면서 감정평가금액 적용을 제한하고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을 하향 조정했다.

 

 

협회는 "이 과정에서 전세 사기와 구조적으로 무관하고 보증사고율이 0.5% 미만에 불과한 민간건설임대주택까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다"며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부담이 급격히 악화되고 이로 인해 건설임대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HUG가 감정평가를 직접 의뢰하는 방식이 2024년 10월 이후부터 모기지보증·공공지원민간임대 등에 먼저 적용되면서 종전 대비 20~30% 수준의 과소 산정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협회는 "법령에서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등 '시세'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감정평가는 담보취득용 평가(시세 대비 약 80%)로 제한돼 저평가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정평가금액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임대사업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대규모 임대보증금 반환 부담이 발생해 정상적인 임대사업 지속이 어렵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협회는 ▲임대보증금보증용 HUG 인정 감정평가 목적을 담보취득용에서 일반거래 목적으로 변경해 줄 것과 ▲HUG 직접 의뢰 방식을 감정평가사협회를 통한 제3자 추천·의뢰 방식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전세 사기 방지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고 동참하지만 건실한 건설임대시장까지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작용이 더 크다"며 "임대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기반 유지를 위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원일 기자 mk4mk0442@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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