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원일 기자] 이른바 '벌떼입찰' 뒤 총수 2세 회사에 공공택지를 전매했다는 이유로 대방건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2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 김형진 김선아)는 22일 대방건설그룹 7개 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전매 행위로 인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제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 기회 제공을 통한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규정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한정된다"며 "대방건설 그룹은 이 사건 당시 이에 해당하지 않아, 이러한 공공택지개발 사업 기회 제공 행위를 구 공정거래법상 '사업 기회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원 객체 6개 사가 막대한 분양 시공 이익을 실현하는 등 이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위험부담으로 장기간 걸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얻게 된 사후적 이익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사후적 이익을 전매를 통해 제공받은 경제상 이익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대방건설(120억원) ▲대방산업개발(20억원) ▲엘리움((11억2000만원)) ▲엘리움개발(11억2000만원) ▲엘리움주택(11억2000만원) ▲디아이개발(16억원) ▲디아이건설(16억원) 등 대방건설그룹 7개 사에 과징금 205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신과 계열사가 벌떼입찰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에 전매했다.
전매된 공공택지는 대방건설의 사업성 검토 결과 스스로도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던 택지였다.
그러나 대방건설은 대방산업개발의 실적 하락이 예상되거나 개발할 택지가 부족했던 시점에 구교운 회장의 지시(내포 택지 2개, 동탄 택지)로 공공택지를 전매했다.
한편 구 회장과 구찬우 대표, 대방건설은 이 사건과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