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배당성향] 우리, ‘노력형 충족’에 쏠리는 기대감

등록 2025.12.19 08:00:05 수정 2025.12.19 08:56:27

비과세 배당 실시, 적용 시점 4분기 결산배당
올해 예상 배당성향 30%·배당금 증가율 11.5%

[편집자 주] 내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기업에 투자해 얻은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제도다. 시행일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준선 근방의 금융지주들의 배당성향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에 FETV는 각 금융지주들의 배당정책 현황에 대해 살펴봤다.

 

[FETV=권현원 기자] 우리금융지주를 향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전망치 기준으로 주요 4대 금융지주(KB금융·신한·하나·우리) 중 유일하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선을 넘긴 금융지주로 언급되면서다. 우리금융지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별개로, 4분기 배당부터는 비과세 배당도 시작할 예정이다.

 

◇3분기 보통주 1주당 200원 현금배당 결정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이하 우리금융)는 올해 3분기 보통주 1주당 20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전년 동기보다는 20원 증가했다. 배당금 총액은 1468억원이며 시가배당율은 0.8%다.

 

앞서 우리금융은 올해 2월 공시를 통해 올해 1~3분기 분기배당은 균등하게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분기를 포함해 1·2분기의 주당배당금도 200원으로 고정됐다.

 

 

우리금융은 기업가치 제고 추가 추진 방안을 통해 올해부터 자본잉여금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해 해당 재원으로 비과세 배당을 실시하기로 했다. 적용 시점은 4분기 결산배당이다.

 

비과세 배당이 실시되면 개인 주주는 15.4%의 원천징수 없이 배당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에 따라 배당수익이 18.2%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우리금융의 설명이다. 개인 주주뿐 아니라 법인 주주도 법인세 과세 이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성욱 우리금융 최고재무책임자(CFO)는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3조원의 자본잉여금을 감액해서 이익잉여금으로 이입했다”며 “우리금융은 지난 몇 년간 자사주 매입·소각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며 실질적인 주주환원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본비율을 개선하고, 밸류업 계획을 철저히 이행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금융은 주주환원 확대 차원에서 올해 1분기부터 ‘선배당액 결정, 후 배당기준일 설정’을 통해 분기배당 절차를 선진화하기로 했다. 실제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우리금융의 현금·현금배당결정은 기준일 이전에 공시됐다.

 

3분기 주당현금배당 외 주당지표를 살펴보면 주당순이익(EPS)은 5068원을 기록했다. 우리금융의 EPS는 2023년 3400원을 기록한 후 지난해 4146원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올해 기준으로는 1분기 지난해 연말 대비 782원 감소했지만 2분기부터 상승 전환했다.

 

주당순자산(BPS)은 3분기 4만3226원을 기록했다. 우리금융의 BPS는 지난해부터 4만원선을 넘어선 상태다.

 

◇4대 금융지주 중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선 가장 근접

 

우리금융의 올해 증권가 예상 배당성향은 30%, 배당금 증가율은 11.5%다. 현재 시점 기준 배당성향과 배당금 증가율 모두 내년 시행 예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국내 주요 4대 금융지주(KB금융·신한·하나·우리)의 예상 배당성향·배당금 증가율을 감안했을 때 두 가지 기준선에 가장 가까운 금융지주는 우리금융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배당성향이 40% 이상·전년 대비 배당금이 감소하지 않았거나(우수형) 배당성향이 25% 이상·배당금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노력형)한 기업에 적용된다. 적용 시점은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부터다. 적용 기준은 2025년 사업연도 실적이다.

 

혜택은 우수형과 노력형 등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투자해 얻은 배당소득에 대해서 구간별로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 등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우리금융의 경우 배당소득 분리과세 충족 여부에 앞서 비과세 배당 실시를 공식화한 상태임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비과세 배당에 우선적으로 쏠려 있다. 증권가 역시 비과세 배당을 우리금융에 대한 투자 포인트로 꼽고 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에서도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유일하게 제외됐고, ‘4분기 배당부터 시작될 비과세 배당도 투자포인트”라며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4분기 분기배당부터 비과세 적용돼 실질적인 배당금은 18% 가량 증가하는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권현원 기자 hwkwon526@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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