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노조와 첫 단체협약…육아휴직 확대 등 복무 개선

등록 2025.11.28 17:42:25 수정 2025.11.28 17:42:31

[FETV=임종현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6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부와 창립 52년 만에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노조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부는 2023년 7월 처음 설립됐다. 중앙회는 같은 해 12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기본협약서’를 체결했고 지난해 8월 첫 단체협약 교섭 요구를 시작으로 17차례 교섭을 거쳐 노사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체협약에서는 조합원의 노조 활동 보장을 위해 유급 노동교육 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조합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을 만 8세에서 만 9세 이하로 확대했다. 육아휴직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조와의 상생과 협력을 통해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발전적 미래를 함께 그려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노조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부는 “이번 단체협약은 더 나은 근로조건과 안정적인 일터를 향한 우리 모두의 뜻과 의지가 만들어낸 성취”라며 “연대의 힘을 보여준 조합원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상생의 길을 도모하는 사측의 성숙한 판단에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임종현 기자 jhyun9309@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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