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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부동산PF 부실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저축은행에만 적용되던 '20% 룰'의 타 업권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 PF가 규제가 느슨한 업권으로 쏠린 구조적 한계도 이번 논의의 핵심으로 지적된다. FETV가 20% 룰의 도입 취지와 업권별 적용 의미를 살펴본다. |
[FETV=임종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권에도 '20% 룰'을 적용할 방침인 가운데 부동산 PF 비중이 가장 컸던 새마을금고는 예상외로 제한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023년 말부터 부동산 PF에 집중된 비대칭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체질 개선에 나섰다. 현재는 PF 대출을 보다 보수적인 기준으로 운용하며 사업성이 명확히 담보되는 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취급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건설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한 여신 편중을 줄이기 위해 업종별 대출 한도 기준을 도입한 상태다.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대출 비중을 전체의 30% 이하로 제한하고 두 업종의 합계는 총대출의 5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 같은 기준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업종별 신용공여한도)에 따른 조치다.
이러한 체질 개선 조치들은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20% 룰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유사한 방향성을 선제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규제 적용에 따른 충격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20% 룰은 기존의 업종별 대출 한도와는 별도로 시행사의 자금력을 기준으로 PF 대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심사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행사가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부담해야 대출이 가능해지는 구조다.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권 전반에 PF 리스크를 보다 보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다.

그간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PF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외형 확대에 주력해왔다. PF와 부동산 대출시장에서 큰손으로 불렸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자산 규모는 2005년 50조원을 넘긴 뒤 2020년 200조원을 돌파했고 2024년 말에는 288조6000억원까지 확대됐다.
새마을금고는 2022년 1조557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이듬해부터 금리가 오르며 부동산 개발 시장이 얼어붙자 직격탄을 맞았다. 전국 1267개 금고는 올 상반기 1조3000억원의 순손실을 내며 2년째 1조원대 적자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잇따른 대규모 손실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로 하여금 고강도 정상화 대책을 시행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 됐다. 김인 중앙회장은 2023년 12월 취임 직후 연체율 급등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PF를 단기간에 정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앙회는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맞춰 사업성을 보다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자산건전성을 재분류해 충당금을 확충했다. 동시에 경·공매와 재구조화를 통해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며 부동산 PF의 연착륙 작업을 진행 중이다.
중앙회는 이번 부실 정리를 계기로 자산 규모를 2021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PF 축소로 확보된 유동성 역시 재배분되고 있다. PF 대출을 줄인 만큼 가계대출 등으로의 전환이 가능하지만 현재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전액을 가계대출로 돌리기는 어렵고 약 절반만 전환되는 상황이다. 남은 자금은 중앙회 예치나 우량 국채·회사채 등 안전자산 투자로 흘러가며 유동성 관리에 활용되고 있다.
향후 가계대출 규제가 완화되거나 대체투자 여지가 열릴 경우 PF 비중은 과거처럼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PF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향은 중장기적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