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원일 기자] 코람코는 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별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책무구조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법은 금융회사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업무를 임원에게 중복이나 누락 없이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고 이를 내년 7월 초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코람코는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 대표이사 중심의 총괄 관리 체계 아래 임원 별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고 내부통제·리스크 관리·준법감시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특히 외부 자문체계와 독립 감사기구 등을 연계해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책임 준공형이나 차입형 신탁 사업 등 리스크 노출이 높은 사업 영역도 충분히 점검해 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승회 코람코자산신탁 대표이사는 “최근 금융권의 내부 통제 리스크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 부재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코람코는 이미 안정적인 관리 체계를 운영해 왔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진화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강화하고 업계의 모범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