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나연지 기자] 범 효성 오너 일가의 사법 리스크가 정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은 7년 9개월간 이어진 재판 끝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으며 사건이 종결됐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역시 항소심이 막바지에 이르러 연내 선고가 예상되면서 그룹 전반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1월 기소 이후 7년 9개월 만의 결론이다. 조 회장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된 이후, 2013년 회사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높은 가격에 매입하도록 해 약 12억원의 차익을 얻고, 2002~2012년에는 측근에게 허위 급여 16억원을 지급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대법원은 유상감자 및 자사주 매입과 관련한 배임 혐의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자본금을 감소시킬 합리적 이유가 없더라도 회사의 경영과 자금 운영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배임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허위 급여 지급 등 일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으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조 회장은 다수 혐의중 배임 혐의는 무죄로, 일부 횡령 혐의만 유죄로 확정됐다.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효성그룹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번 결론을 계기로 지배구조 투명성과 내부통제 강화 작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실제로 법적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기대감이 효성 주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지난 5월, 조 회장에게 일부 배임·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왼쪽],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오른쪽] [사진 각사]](http://www.fetv.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663390117_fd4f5d.png?iqs=0.5930093723975894)
조 회장은 타이어 금형(몰드) 제작사 MKT(현 한국프리시전웍스)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진행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특경법상 배임)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MKT로부터 배당금 등 약 100억원대 이익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으며, 이 혐의 관련 손해액은 약 131억원 규모로 산정됐다.
1심 재판부는 MKT 관련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횡령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조 회장은 선고 직후 구속됐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에서 심리 중으로, 지난 10월 13일 기준으로 변론이 대부분 마무리됐다.
조 회장 측은 이에 대해 “당시 세영TMS의 단가를 일시적으로 낮췄다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가격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또 “신 단가 테이블은 제조 난이도와 원가 구조를 반영한 합리적 기준”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내달 중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며, 이르면 연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