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현원 기자] 정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금융감독원 인력의 민간 이직 사례가 늘어날지 관심이 집중된다. 올해 3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자는 8월 들어 다시 증가한 상황이다.
◇8월 금감원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자 7명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25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건수는 90건이었다. 이 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취업제한 여부 심사 관련 ▲취업가능 ▲취업제한과 취업승인 심사 관련 ▲취업승인 ▲취업불승인 유형으로 판단한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8월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내역. [자료 인사혁신처]](http://www.fetv.co.kr/data/photos/20250938/art_17580909203043_65aca9.jpg?iqs=0.09489961164289384)
취업가능과 취업제한 결정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 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을, 취업승인과 취업불승인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살펴본다.
이번 심사에서는 퇴직 당시 기관이 금융감독원이었던 대상자들이 앞선 심사에 비해 늘어났다. 8월 심사에서 금융감독원에 재직했던 대상자들은 총 7명으로, 7월 심사에서 1명이었던 것 대비 6명이 늘었다.
구체적으로 대상자들의 퇴직 당시 직위(직급)은 ▲직원 2급(3명) ▲직원 3급(2명) ▲직원 4급(2명) 등이었다. 퇴직일은 직원 2급 3명과 직원 3급 1명, 직원 4급 1명은 올해 7월, 직원 3급 1명과 직원 4급 1명은 지난해 8월과 1월이었다.
심사 대상자들의 다음 행선지는 직원 2급 3명은 ▲한양증권㈜(감사본부장) ▲㈜글로벌금융판매(KS두레총괄 부문 CRO 겸 부사장) ▲메리츠화재해상보험㈜(상무) 등이었고, 직원 3급 2명은 ▲다올자산운용㈜(상무) ▲㈜투이컨설팅(자문) 등이었다. 직원 4급 2명의 행선지는 ▲㈜빗썸코리아(부장) ▲법무법인 세종(전문위원) 등이다.
대상자 중 한양증권으로 취업 예정이었던 직원 2급 1명은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나머지 6명의 경우 전부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취업심사 대상자에 오른 인원은 총 36명이다. 1월 3명으로 시작한 대상 인원은 3월 8명으로 최고점을 찍었고,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8월 다시 7명으로 늘었다. 1월부터 8월까지의 취업심사 대상자 36명은 지난해 한 해 대상자의 75% 수준에 해당한다.
직급 구성은 국장급, 팀장·수석역에 해당하는 직원 2~3급이 대부분이었다. 취업심사 대상자의 직급은 ▲임원 1명 ▲1급 1명 ▲2급 15명 ▲3급 12명 ▲4급 7명이었다.
◇조직개편 변수…일각선 인력 유출 발생 우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금융감독원 조직개편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금융감독원 내 인력 상황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생겼다.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 등의 개편 방향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기획재정부 분리 개편 ▲금융정책 일원화 및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권력기관 개편 등 11가지 내용이 담겼다.
이 중 금융감독원과 관련해서는 ‘금융정책 일원화 및 금융감독위원회 신설’에는 금융위원회 국내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한다는 내용에서 잡음이 일었다.
정부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감독원에서 분리해 신설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편안이 발표되자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개편으로 인해 금융감독 권한이 축소되고, 독립성도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된 의견이다. 금융감독원 노조는 개편안과 관련해 반대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인해 인력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직 분리가 실제로 진행되면 금융감독원 일부 중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이동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원론적으로 예를 들면 금융감독원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선호 업무가 각자 있을 것인데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이동하게 되면 본인이 원하지 않은 업무를 하게 될 가능성이 생긴다”며 “이런 우려에 우수한 직원들이 빠져나가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