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선호 기자] 최근 인천공항과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간 임대료 협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면세점 측은 코로나19 이후 시장 변화로 인해 기대만큼 객단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임대료를 감면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인천공항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협상이 불발되자 법원은 최근 강제 조정안을 제시했다. 업계에는 감정평가를 진행한 삼일회계법인이 현 사업자가 철수하고 인천공항이 재입찰을 진행할 경우 임대료가 현재 수준 대비 52~66% 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감안해 법원은 적정 수준에서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DF1(신라면세점) 구역은 25%, DF2(신세계면세점) 구역에는 27%를 인하하는 강제 조정안을 냈다. 이를 종합하면 인천공항은 사업자 철수로 인한 재입찰보다 강제 조정안을 수용하는 것이 나은 선택지로 보인다.
그러나 인천공항은 이러한 조정안에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인천공항이 강제 조정안에 대해 이의제기하면 면세점은 이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거나 위약금을 내고 사업을 철수해야 한다. 조정안 수용시 배임 혐의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천공항도 입장을 바꿀 수 없는 처지다.
이러한 현상은 인천공항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대전의 명물이 된 성심당과 코레일유통 간 대립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임차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코레일유통이 입찰을 진행했는데 월 임대료로 기존의 4배가 넘는 4억4000만원을 제시했다.
당시 코레일유통은 성심당의 월 평균 매출 25억7000만원에 17%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임대료 ‘고액 월세’ 논란이 일었다. 코레일유통은 다른 입점 업체와 형평성을 고려해 임대수수료율을 성심당에만 낮춰 적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코레일유통의 입찰은 5차례나 유찰됐다. 대전의 명물이 된 성심당의 매출이 증가, 그로 인해 높아진 임대료. 이를 감당할 사업자는 없었던 셈이다. 코레일유통으로서도 이러한 현실을 인지할 수밖에 없었다.
코레일유통은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했고 그 회신 결과와 국가계약법을 기반으로 입찰기준 가격을 조정할 수 있었다. 이로써 성심당은 월 1억5000만원 수준으로 코레일유통과 계약을 맺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적극 행정으로 일궈낸 제도 개선 사례로 평가받는다.
면세점도 이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인천공항 출국객에게 면세점은 마치 대전역의 성심당과도 같을 거다. 인천공항을 찾은 출국객의 필수 방문 코스인 면세점. 이러한 공통점은 면세점 임대료 갈등에서 성심당을 떠오르게 하는 이유다.
인천공항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 이후마다 임대료 부담으로 인한 갈등을 반복해 겪고 있다. 면세점으로서는 생존을 건 사투이기도 하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묘수는 없는 것일까. 성심당과 코레일유통에게 감사원이 있었듯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