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개인형IRP 퇴직금 5000만원 이상 수수료 면제 시행

등록 2025.08.28 09:05:45 수정 2025.08.28 09:05:52

[FETV=권현원 기자] 하나은행은 비대면으로 개인형IRP를 가입하고 퇴직금을 5000만원 이상 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장기투자 성격을 가진 퇴직연금 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고객의 연금자산 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수수료 면제 혜택은 하나은행에 개인형IRP를 보유한 고객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 보유 중인 퇴직금을 하나은행으로 이전하는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기존에 대면으로 개인형IRP에 가입한 고객도 하나원큐를 통해 비대면 계좌로 전환 신청 시 동일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개인형IRP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도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근로자가 퇴직연금 자산을 안정적인 연금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 등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단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은퇴 후 생활의 핵심 자산인 만큼 손님의 실질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해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을 믿고 소중한 연금자산을 맡기는 손님을 위해 제도적 지원과 함께 차별화된 연금자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권현원 기자 hwkwon526@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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