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만55세 직원 241명 특별퇴직으로 짐 싼다

등록 2019.02.01 11:24:51 수정 2019.02.01 11:25:11

임금피크제 앞둔 만55세 특별퇴직자 241명…약 31개월분 임금 지급

 

[FETV=오세정 기자] KEB하나은행에서 임금피크제를 앞둔 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퇴직자가 241명으로 확정됐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달 31일 올해 만 55세가 되는 1964년생 직원 가운데 신청자를 심사해 총 241명을 퇴직시키기로 했다.

 

직급별로 보면 관리자급 202명, 책임자급 37명, 행원급 2명이다. 특별퇴직자는 약 31개월분 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받는다.

 

출생한 달에 따라 최대 5개월분 임금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 지원금도 받는다.

 

앞서 금융노조 산별교섭에서는 은행들이 올해부터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를 작년보다 1년 늦추기로 했다.

 

기준 변경으로 일부 직원의 퇴직계획이 바뀌는 등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은행 노사는 기존 임금피크제 대상인 만 55세도 올해에 한해서는 퇴직할 수 있게 합의했다.

 



오세정 기자 oceans.21@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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