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재계] ‘처벌보다 예방’ 강조…중대재해법 제도 개선 촉구

등록 2025.05.13 10:51:36 수정 2025.05.13 10:51:47

시행 3년차, 자율적 예방 유도책 필요
같은 사고, 다른 처벌…도마 위 오른 '형평성'

[편집자 주] 편집자 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산업과 금융권에서는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정치적 혼돈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FETV는 업권별 현안과 과제를 점검하고 차기 정부에 바라는 규제 완화 요구 등을 들어보고자 한다.

 

[FETV=나연지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차를 맞아, 재계가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전국 39개 지역을 돌며 설명회를 개최하고 “단순한 처벌보다 기업의 자율적 재해 예방을 유도할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모호한 법 조항과 과도한 형사책임 부담을 이유로 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최소 징역 1년 또는 최대 10억원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처벌 대상으로는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 원인에 의한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등의 재해가 포함된다. 그러나 시행 이후 성적표는 기대에 못 미친다.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2022년 589건이었던 중대산업재해는 2024년 553건으로 줄어들었지만 감소폭은 6%에 불과했다.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현장 사고는 유의미하게 줄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계는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법원에서 확정된 31건의 중대재해 사건 중 실제로 법원에서 확정된 31건의 중대재해 사건 중 24건(77.4%)이 위험성 평가 의무를 위반한 사례로 확인됐다.

 

사전에 유해·위험 요인을 식별해 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는 법상 경영자의 핵심 의무로 명시돼 있지만 구체적인 이행 기준이나 절차는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5월 9일부터 전국 39개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순회 설명회를 열고 있다.

 

 

교육 내용은 △위험성 평가 개념과 사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정부 지원제도 안내 등으로 구성되며, 현장 애로 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 건의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도 우려는 적지 않다. 법 제4조는 경영책임자에게 ▲예산·인력 확보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행정명령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 등 4가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관리상의 조치'라는 추상적 표현에 그치고 있다.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법으로서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사건을 보면 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2022년 발생한 두성산업 독성 감염 사고에서는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유사한 세척제를 사용한 대흥알앤티의 경우 '설치 의무는 이행했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만 적용돼 불기소 처분됐다.

 

같은 위험에도 적용 법률이 달랐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법적 불확실성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재계는 실질적인 재해 예방을 위한 인센티브 기반 접근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한 대기업 안전총괄 임원은 “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를 선제적으로 한 기업이 오히려 처벌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처벌 회피가 목적이 돼버린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위험성 평가 지침’을 개정하고 평가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키기 어려운 법’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나연지 기자 yeonji2312@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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