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현원 기자] 토스뱅크는 고객 누구나 앱 내에서 세금과 일부 공과금을 조회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는 ‘세금·공과금 내기’ 서비스를 새롭게 개편했다고 8일 밝혔다.
세금·공과금 내기는 고객들이 현실에서 부담해야 할 여러 세금과 과태료 등을 직관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도입한 서비스다. 이번 개편을 통해 토스뱅크는 상하수도 요금을 비롯해 전국 지방세까지 납부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7월 처음 서비스를 도입하며 관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경찰청범칙금, 과태료, 특허 수수료 등 국고금 고지서를 한번에 조회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에 지방세 등으로 확장하며 기존 ‘국세 관세 과태료 내기’에서 세금·공과금 내기로 서비스명을 변경했다.
고객들은 토스 앱 전체 탭 > 세금·공과금 내기를 통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첫 화면을 통해 납부 대상인 세금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의 계좌를 통해 즉시 납부가 가능하다.
이 모든 과정은 약 1분 내에 가능할 정도로 손쉽게 이뤄진다. 고객들은 납부 후 납부 일자와 세금의 세부 항목 등 상세 내역도 언제든 조회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올 상반기 내 사회보험료,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주요 공과금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는 고객들의 수요가 높은 서비스로 고객 편의는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앱 대신 오프라인을 이용하는 고객은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이용해 타행 ATM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세금·공과금 내기 서비스는 토스뱅크의 직관성과 편리성을 그대로 살려 고객의 금융 생활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 공과금까지 납부 가능 영역을 넓히며 고객들의 효용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