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정신질환 진단·입원·통원’ 배타적 사용권 획득

등록 2025.05.08 09:07:40 수정 2025.05.08 09:07:48

[FETV=장기영 기자] D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정신질환 진단비와 입원일당, 통원일당을 보장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DB손보는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정신질환 진단비’, ‘정신질환 입원일당’, ‘중증정신질환 통원일당’ 등 정신질환 관련 신규 담보 3종에 대해 각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상품의 독창성, 유용성, 진보성 등을 평가해 부여하는 독점 판매 권한이다. 사용권 부여 기간 다른 보험사는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DB손보가 지난달 1일 출시한 담보 3종은 중증정신질환에 집중된 정신질환 보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발했다.

 

정신질환 진단비는 경증부터 중증까지 심도별로 최대 1000만원을 보장한다. 정신질환 입원일당은 입원 시 연간 최장 20일간 1일 최대 10만원을 지급한다.

 

중증정신질환 통원일당은 중증정신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 시 연간 12회 한도로 1일 최대 5만원을 보장한다.

 

DB손보 관계자는 “정신질환 보장 영역을 확장하고 질환의 경중에 따라 보장을 차등 설계한 점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보장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기영 기자 jky@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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