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X 수주전] 한화오션 "경쟁입찰로 공정한 기회 부여해야"

등록 2025.04.25 08:23:22 수정 2025.04.25 08:50:30

사업 독점 방지 근거로 경쟁입찰 방식 주장
개념 설계 원본 무단 보관, 방첩사령부 불입건 통보

[FETV=류제형 기자]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자 최종 선정이 기약없이 미뤄진 가운데 한화오션이 방위사업청의 수의계약 추진 기조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24일 방위사업청 방위사업분과위원회는 KDDX 사업자 선정에 대해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경쟁을 펼치고 있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이견, 방위사업분과위원회 내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 안건 보류 원인이다. 민간위원 6명 모두 HD현대중공업 수의계약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상태다.

 

한화오션은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해 경쟁입찰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불가능할 경우 양사 공동개발을 차선책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D현대중공업에서 한화오션에 대해 제기한 문제에 대해 반박하고 나서며 KDDX 사업에서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모양새다.

 

 

한화오션은 이번 사업에서 초기 입찰에 선정돼 2012년 개념 설계를 담당했다. 사업 초기 당시 방위사업 독점 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단일 업체가 아닌 2개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개시했다. 이에 한화오션은 당시 사업에 필요한 기술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인정돼 입찰을 통과하고 개념 설계를 맡았다.

 

이후 한화오션은 기본 설계 입찰 단계에서 HD현대중공업과 경쟁한 결과 총 점수에서 약 0.05점 차이로 탈락했다. 이번 사업 진행 단계에서 한화오션이 가장 중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안 점수 감점 반영이 제때 되지 않아 처음부터 한화오션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HD현대중공업은 2012년 직원 9명이 한화오션의 개념 설계 자료를 내부로 유출한 혐의로 수사가 받았다. 2023년 11월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해당 직원들의 형 확정 직후부터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단계까지 보안 점수 1.8점 감점을 적용받고 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사건 발생 시기부터 형 확정까지 계속 수사와 재판이 미뤄져 필요 이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며 "기본 설계 입찰 단계가 2020년에 진행됐는데 이 당시에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점수 감점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초기 방위사업청 입찰 심의 규정에 따르면 재판 이전 기소 단계에만 들어가도 바로 벌점이 부여되는데 이후 규정 개정으로 형 확정 직전까지 벌점이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된 상태다.

 

또한 2020년 기본 설계 입찰 당시 울산지검장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HD현대중공업 직원 13명을 2월 울산지검 송치 이후 7개월 간 기소를 진행하지 않았다. 같은 해 9월 직원 13명 중 9명만 기소되고 나머지 4명은 기소되지 않았으며 같은 해 12월에 HD현대중공업이 기본 설계 담당 업체로 선정됐다. 

 

당시 울산지검장은 현재 HD현대중공업 지주회사인 HD한국조선해양에 영입된게 한화오션 설명이다. 한화오션은 이에 대해 당시 울산지검장이 의도적으로 HD현대중공업에 유리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개념 설계 원본 무단 보관으로 현재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검토받고 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이에 대해 "HD현대중공업의 개념 설계 내부 유출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며 "자사 문서를 자사가 활용하고 방위사업청에 자진반납한 것은 어떤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고 실제로 수사 대상으로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한화오션의 개념 설계 원본 보관건에 대해 방첩사령부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불입건을 통보받고 행정처분으로 방향을 튼 상태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이미 위법 행위를 저질러 사업추진기본전략 방침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그동안의 관례를 이유로 끝까지 수의계약을 고집하는 행위는 결코 타당하지 않다"며 "방위사업청 정부위원들도 기본 설계로부터 이어지는 사업의 연속성에 매몰되지 않고 사업 초기부터 왜 2개의 업체가 참여했는지 본질적으로 생각해보고 조속히 올바른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8년 12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KDDX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따르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본 설계를 수행한 업체에 맡기도록 규정돼 있다. 한화오션 측은 HD현대중공업의 2012년 자료 유출 사건이 이미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기본 설계 이후 사업의 연속성 문제에 대해서도 한화오션은 "개념 설계를 진행한 이후 기본 설계 입찰 단계에 접어들기까지 한화오션은 꾸준히 연구개발 역량을 확보하며 기본 설계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며 "기본 설계를 이미 HD현대중공업이 진행했어도 한화오션은 기본 설계 결과물로 상세 설계나 초도함 건조를 전혀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화오션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된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KDX-2) 사업을 HD현대중공업과 공동개발 방식으로 진행한 전적이 있다.

 

이번 갈등은 지난 24일에도 사업자 선정이 끝내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양사의 사업자 선정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다음 사업자 선정 일정이 6월 조기 대선이 완료된 이후에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류제형 기자 qawsed864@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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