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 세금 납부 고객에 최대 12만원 혜택 제공

등록 2025.04.21 16:19:29 수정 2025.04.21 16:19:37

건당 30만원 이상 세금 납부 고객, 최대 5만원 페이북 머니 제공
지난해 국세 납입 이력 없는 고객, 구간대별 최대 7만원 할인

[FETV=임종현 기자] BC카드가 세금 납부 고객을 위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다음달 31일까지로 마이태그에 응모하고 BC카드로 납부한 고객은 최대 12만원 상당의 혜택을 매월 받을 수 있다.

 

프로모션 기간 동안 30만원 이상 세금(지방세·국세) 납부한 모든 고객에게는 최대 5만원까지 페이북머니를 받을 수 있는 머니박스가 매월 지급된다.

 

 

지난해 BC카드로 국세를 납입한 이력이 없는 고객 중 마이태그 신청 후 30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들에게 ▲100만원 이상 7000원 ▲300만원 이상 2만원 ▲500만원 이상 3만원 ▲1000만원 이상 7만원 등 구간대별 청구 할인 혜택도 매월 제공된다.

 

머니박스 및 청구 할인 혜택은 매월 한도 내에서 각각 적용된다. 기간 내 진행 중인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과도 중복 적용 가능하다.

 

정철 BC카드 상무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필수로 발생되는 고액 지출에 대한 고객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면서 "고액 지출은 물론 고객들의 다양한 소비 패턴에 맞는 혜택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종현 기자 jhyun9309@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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