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尹 탄핵 심판 선고일 방문 민원 업무 중단

등록 2025.04.03 20:15:18 수정 2025.04.03 20:15:26

 

[FETV=장기영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방문 민원 업무를 일시 중단한다.

 

손보협회는 3일 홈페이지를 통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광화문 일대 혼잡으로 내방객의 안전을 고려해 4일 하루 동안 내방 민원 업무를 일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손보협회는 서울 광화문역, 안국역 인근인 종로구 중학동 케이트윈타워에 입주해 있다. 이 곳은 헌법재판소가 있는 종로구 재동과 가깝다.

 

손보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한 보험 가입 조회, 보험설계사 등록 말소 신청 등의 업무는 정상적으로 수행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기영 기자 jky@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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