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etv.co.kr/data/photos/20250311/art_17417539058304_f2d292.png)
[FETV=신동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번호이동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4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특정 사업자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두드러지지 않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특정 통신사의 번호이동 가입자 증가폭이 커지면 해당 사업자는 판매장려금을 낮추고 반대로 가입자 감소가 발생한 사업자는 장려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시장 균형을 유지하려 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가입자 순증 폭이 큰 회사의 영업 책임자가 경쟁사 관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는 일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같은 담합 행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시장상황반’에서 이루어졌다.
이동통신 3사는 2014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단말기유통법 위반(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제재를 받은 이후 자율규제 차원에서 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3사가 단순히 판매장려금 상한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 담합을 통해 번호이동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의 담합으로 인해 번호이동 시장 경쟁이 크게 위축됐다고 판단했다. 통신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순감 변동폭은 2014년 3000건 수준에서 2016년 이후 200건 안팎으로 급감했다.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도 2014년 2만8872건에서 2022년 7210건으로 감소했다.
이에 공정위는 SK텔레콤에 426억6200만원, KT에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는 383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 확정을 거쳐 과징금 규모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중호 공정위 서비스카르텔조사팀 과장은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대해 이동통신 3사는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SK텔레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유통법 집행에 따른 조치였을 뿐, 담합은 없었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도 담합 사실을 부인했다. LG유플러스는 “규제기관 간의 규제 충돌로 인해 부당한 제재를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공정위 제재 결정에 앞서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