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주총서 집중투표 이사 선임 불가...MBK·영풍 측 가처분 인용

등록 2025.01.21 15:08:33 수정 2025.01.21 15:08:43

 

[FETV=양대규 기자]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해선 안 된다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임시주총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가처분은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유미개발이 청구한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 의안을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선 안 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다.

 

영풍의 가처분 신청은 고려아연 주주인 유미개발이 지난해 12월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이사 선임 안건 수에 맞춰 1주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미개발이 집중투표 청구를 했던 당시 고려아연의 정관은 명시적으로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며 "결국 이 사건 집중투표청구는 상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고려아연은 임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방식이 아닌 일반투표 방식으로 이사들을 뽑아야 한다



양대규 기자 daegyu.yang@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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