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

등록 2025.01.06 20:46:17 수정 2025.01.06 20:46:32

 

FETV=김주영 기자] 중견 건설업체 신동아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이날 오전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9년 11월 워크아웃에서 졸업한 지 5년 만이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상승, 분양실적 부진, 공사비 미수금 및 금융비용 누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경영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 신동아건설은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잘 알려져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신동아건설 부채비율은 428.8%, 부채 규모는 7981억원이다.  

법원은 심사를 통해 이달 중 회쟁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김주영 기자 jepdd@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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