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티몬캐시’ 구매자 채권 신고 30일 마감

등록 2024.12.04 07:00:00 수정 2024.12.04 07:00:03

 

[FETV=장기영 기자] 서울보증보험은 티몬이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구매자의 채권 신고 접수를 이달 30일 마감한다.

 

채권 신고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필수 절차로, 구매자는 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피해 구매자들이 빠짐없이 채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앞선 10월 31일부터 신고를 접수해왔다.

 

아직까지 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신고 대상 구매자는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하면 된다.

 

서울보증보험은 신고 기간 종료 이후 관련 법령과 보험약관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보험금은 총 10억원 한도로 지급하며, 손해산정액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환불 대상 금액에 비례해 지급할 예정이다.



장기영 기자 jky@fetv.co.kr
Copyright @FETV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FETV | 명칭: ㈜뉴스컴퍼니 | 등록및발행일: 2011.03.22 | 등록번호: 서울,아01559 | 발행인·편집인: 김대종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23, 901호(여의도동,산정빌딩) | 전화: 02-2070-8316 | 팩스: 02-2070-8318 Copyright @FETV. All right reserved. FE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