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 전 이사장 불구속 기소

등록 2018.12.21 19:14:03 수정 2018.12.21 19:15:42

출입국관리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조현아 전 부사장은 약식 기소

 

[FETV=정해균 기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21일 이 전 이사장을 출입국관리법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속여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은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2000만원보다 낮은 1500만원에, 대한항공 법인은 범죄 건수가 여러개라 3000만원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범행에 연루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나머지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모녀가 동시에 기소되고 이 전 이사장이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 전 부사장은 약식기소했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11명의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해균 기자 chung.9223@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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