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익명 대리신고 '안심변호사' 도입

등록 2024.10.11 17:32:53 수정 2024.10.11 17:32:59

 

[FETV=임종현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내부제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 대리신고를 위한 ‘안심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안심변호사로는 도진수변호사(청백 공동법률사무소)와 정민지변호사(법무법인 다담)를 위촉했다. 안심변호사 제도는 내부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안심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안심 변호사는 신고관련 법률상담과 대리신고 절차를 수행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안심 변호사 제도를 통해 비위행위가 발생할 경우 내부제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며 “투명한 조직문화를 더욱 확산하고 준법의식을 강화하여 신뢰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임종현 기자 jhyun9309@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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