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는 중형 빌라 1채 있어도 청약 때 '무주택자'

등록 2024.09.22 14:12:49 수정 2024.09.22 14:13:11

수도권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확대

 

[FETV=김주영 기자] 오는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고급 빌라가 아닌, 빌라 1채 소유자가 대부분 무주택자로 간주되면 청약 경쟁률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갓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으며,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비아파트에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지금은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인 아파트와 비아파트가, 지방은 전용 60㎡ 이하·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와 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앞으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전용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지방은 전용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수도권에서 시세 7억원대 빌라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며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청약시장 판도를 크게 흔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김주영 기자 jepdd@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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